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교부받았다.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았는지 이후 과세기간에 받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8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2008.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2008.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그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더라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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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51 (<time datetime="2016-04-27">2016.04.27</time> 회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05)
원 제목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