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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6.04.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1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5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원문 기재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