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6.04.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1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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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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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5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원문 기재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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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