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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권의 발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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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계속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권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회답
부가가치세과-153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기 판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회답
▪ 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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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87 (2016.07.15 회신), "계속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권의 발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52)
- 원 제목
- 의료기기 판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