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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두 금액은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일괄양도한 보통주 차손과 우선주 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두 금액은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기를 달리해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시기를 달리하여 취득·보유했다. 두 종류의 주식을 일괄양도하면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던 동일 내국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동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여 발생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1호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1399 심판결정2017.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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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 (2016.08.26 회신),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28)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 통산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