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회신일 2016.08.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26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두 금액은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일괄양도한 보통주 차손과 우선주 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두 금액은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기를 달리해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시기를 달리하여 취득·보유했다. 두 종류의 주식을 일괄양도하면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던 동일 내국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동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여 발생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1399 심판결정
    2017.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 (2016.08.26 회신),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28)
원 제목
일본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 통산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