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선순위 공동상속주택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47회신일 2016.03.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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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02

공동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에게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피상속인의 3주택 중 1주택을 공동상속받았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1주택이다.

질의요지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623

본문(원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피상속인의 3주택 중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이하 ‘공동상속주택’)받고, 해당 공동상속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47 (2016.03.02 회신), "선순위 공동상속주택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16)
원 제목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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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