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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후 건물을 신축해도 이월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업자의 토지를 승계한 법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거주자가 통합계약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양도했다. 법인은 토지 위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82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를 통합법인이 승계한 뒤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 통합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2. 질의와 같이 토지를 양도받은 법인이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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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981 (2016.08.23 회신), "통합 후 건물을 신축해도 이월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87)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