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1회신일 2016.06.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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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4

해당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 퇴거 조건을 이행하려고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약정하였다. 그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065

본문(원문)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1 (2016.06.24 회신),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65)
원 제목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자가 부담하는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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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