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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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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자와 누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 범위를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자와 누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취득 후 1년이 지나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30세 이상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누나 및 매형과 생계를 같이한다. 거주자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누나가 주택을 취득했고, 거주자는 누나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의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와 그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42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는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누나 및 그 누나의 배우자(매형)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자의 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보유한 30세 이상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누나 및 매형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인 가족의 범위.
회답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주자와 그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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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2016.07.10 회신),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64)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