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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는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소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감소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처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55" alt="img22185355" >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 이후 해당 주식이 무상감자되었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손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171
본문(원문)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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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333 (<time datetime="2016-07-05">2016.07.05</time>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는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54)
- 원 제목
-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