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수익과 손비로 한다.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이 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수익과 손비로 한다. 자신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186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5, 2007.05.04.)를 참고하시기 바람.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5, 2007.05.04.)를 참고한다.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 (<time datetime="2016-06-07">2016.06.07</time> 회신),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34)
원 제목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