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사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050회신일 2016.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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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사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03

토지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재산세 등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과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재산세 등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01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2.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작업진행률 계산상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050 (2016.05.03 회신),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사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72)
원 제목
판매 목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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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