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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사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재산세 등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과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재산세 등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01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2.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작업진행률 계산상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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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050 (2016.05.03 회신),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사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72)
- 원 제목
- 판매 목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