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판결로 받은 연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연체 임대료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 장래 임대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파산관재인이 판결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연체 임대료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 장래 임대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대인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는 채권은행 파산 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폐업신고했지만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대위청구로 임대료 소송을 제기해 연체 임대료와 인도일까지의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대위청구로 임차인에게 임대료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와 부동산인도일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14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가 채권은행의 파산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고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대위청구로 임차인에게 임대료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와 부동산인도일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연체된 임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부동산인도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판상 화해판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연체 임대료와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폐업신고 후에도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고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체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부동산 인도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4183 심판결정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376 심판결정2025.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3177 심판결정2021.09.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631 심판결정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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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19 (2016.04.05 회신), "판결로 받은 연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62)
- 원 제목
- 재판상 화해판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