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은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2872회신일 2016.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은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5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 변경이 양도에 해당해 처분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청산금은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한다. 정비사업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거나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3-41(2013.3.28.)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가 변경될 때 양도로 보아 처분손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다만, 환지받을 권리면적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으면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법인2013-41 법인의 환지처분손익과 청산금 익금시기는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2872 (2016.03.25 회신),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은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98)
원 제목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변경 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