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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환지처분손익과 청산금 익금시기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법인의 환지에 따른 처분손익 과세와 환지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토지 등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거나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거나 환지받을 권리면적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환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에 익금산입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의 인식 여부와 환지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환지받을 권리면적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513 심판결정2023.05.0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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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1 (2013.03.28 회신), "법인의 환지처분손익과 청산금 익금시기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90)
- 원 제목
-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여부 및 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