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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해운소득의 기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해운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해운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0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기업소득 계산 시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2016.3.30.)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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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6 (2016.03.30 회신), "톤세 해운소득의 기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97)
- 원 제목
- 톤세적용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기업소득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