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법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법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한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답
부가가치세과-9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를 참고한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공급가액 중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거나 음수인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792 (2015.06.29 회신),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61)
- 원 제목
- 보세구역 내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