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792회신일 2015.06.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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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9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법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법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한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답

부가가치세과-9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를 참고한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공급가액 중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거나 음수인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792 (2015.06.29 회신),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61)
원 제목
보세구역 내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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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