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주파수 할당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해당 역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지 시 반환하는 가입비·설치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역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지 시 반환하는 가입비·설치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 후 사용 가능한 계산서로 통보받으면 은행지로영수증 등을 세금계산서에 갈음해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3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3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역무를 제공한다. 가입비 또는 설치비는 해지할 때 반환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과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가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 또는 설치비를 해지시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가입비 또는 설치비는 부가가치세과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귀 질의의 은행지로영수증등)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수 사용가능안 계산서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과세 여부, 반환조건부 가입비·설치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가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 또는 설치비를 해지시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가입비 또는 설치비는 부가가치세과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귀 질의의 은행지로영수증등)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수 사용가능안 계산서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4호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9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07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59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59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4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54
-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466
-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560 (<time datetime="1997-03-14">1997.03.14</time> 회신), "주파수 할당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97)
- 원 제목
-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