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탁 방문정신보건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의료기관이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해 제공하는 방문정신보건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지역보건소장에게서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는다. 해당 기관은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46,2015.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46,2015.01.0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하여 제공하는 방문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4-546 보건소 위탁 의료사업의 대가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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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46 (<time datetime="2015-11-25">2015.11.25</time> 회신), "위탁 방문정신보건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06)
- 원 제목
-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하여 제공하는 방문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