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거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거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그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279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함)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를 제외하고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 (<time datetime="2016-01-28">2016.01.28</time> 회신),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86)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거주주택의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