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회신일 2016.0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22

거주자가 선택한 1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2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1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 양도 등 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3.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2개의 주택 모두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종전 2주택이 1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 양도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주택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비과세함

회답

법령해석과-211

본문(원문)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 전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1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포함함) 종전 2개의 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이외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2개의 주택 전부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다음의 경우 종전 2개의 주택 중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이외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전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된 경우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9292 심판결정
    2024.04.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706 심판결정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 (2016.01.22 회신),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70)
원 제목
2개의 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