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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2007.1.1. 이후 최초·수정·변경·갱신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사용권리가 승계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가가치세과-294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현행 제46조 제3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계약에는 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이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현행 제46조 제3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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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515 (2016.02.15 회신), "도로점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28)
- 원 제목
- 도로점용료의 사용권리가 승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