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수종사자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회신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회신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77.4.20. 개업하여 OOO에서 OOO(주)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택시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2기 OOO원, 2010년 1기 OOO원, 2010년2기 OOO원을 납부세액에서 경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2009년 2기 OOO원,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을 퇴직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사용함으로써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에 따라 추징조치할 것을 통보한 바, 처분청은2013.2.8. 위 사용금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OOO원,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대부분의 금액은 근로자들의 개별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쟁점금액)에 사용한 것으로, 쟁점이 되는 부당하게 사용된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또한 퇴직급여 산정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후불 임금에 해당되어 전액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다.2009.3.31. 및 2009.9.3. OOO과 전국 OOO지역본부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관한노사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은 기본급, 승무수당,성실수당 등 직접 임금과 퇴직금 등 간접부담금에 사용하도록 합의한 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사용지침과 노사 합의서에 따라 전액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해당된다.또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임금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거나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용자의 경영개선, 노동조합운영비 등을 위해 사용, 지원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바,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2항에 의거 경감세액을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에게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 (2011.7.19)호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판단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지침에 위반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수종사자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받아 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여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2009년 2기 OOO원,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을 퇴직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징조치 하여줄 것을 OOO로부터 통보받고(2011년 10월) 위 사용금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OOO원,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으며, OOO는 처분청에 통지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의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동 지침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대부분의 금액은 근로자들의 개별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쟁점금액)에 사용한 것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또한 퇴직급여 산정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후불 임금에 해당되어 전액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2009.3.31. 및 2009.9.3. OOO과 전국 OOO지역본부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관한노사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은 기본급, 승무수당,성실수당 등 직접 임금과 퇴직금 등 간접부담금에 사용하도록 합의한 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사용지침과 노사 합의서에 따라 전액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임금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거나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용자의 경영개선, 노동조합운영비 등을 위해 사용, 지원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바,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지출 장부 및 노사합의서 및 관련 OOO 공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회신(대중교통과-3214, 2011.8.16.)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12구1462, 2012.5.15.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3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2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회신 2016.0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회신 2011.10.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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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을 경감세액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512 · 2014.06.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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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1714 (2013.11.19 의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수종사자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