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특수관계자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이내의 용역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했다.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45
본문(원문)
1.귀하께서 2015년 5월 8일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2015.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등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그 전담부서등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우, 용역대가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특수관계 기업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 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121
-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5
-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5
-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5
-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606 (<time datetime="2015-11-27">2015.11.27</time> 회신), "특수관계자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16)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