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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기업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회신일 2015.06.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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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기업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19

수탁법인의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공제된다.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탁법인의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공제된다. 연구개발용역의 직접 수행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 범위 충족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 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등이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내국법인은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그 전담부서 등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용역대가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2015.06.19 회신), "특수관계 기업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79)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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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