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93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 발행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다.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이 보유기간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 발행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다. 물가연동국채의 구체적인 과세방식은 기존 예규 소득세제과-137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3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임

회답

법령해석과-3302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입니다.

물가연동국채의 과세방식은 기존 예규(소득세제과-137, ’15.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입니다.

물가연동국채의 과세방식은 기존 예규(소득세제과-137, ’15.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935 (<time datetime="2015-12-10">2015.12.10</time> 회신),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81)
원 제목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