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업손실 보상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손실 보상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축공사 피해와 영업손실의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음, 비산먼지, 진동 피해와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 주변에서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다. 사업자는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의 피해와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66

본문(원문)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와 영업손실의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의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 (<time datetime="2015-10-04">2015.10.04</time> 회신), "영업손실 보상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76)
원 제목
영업손실 등의 보상조건으로 받은 민원합의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