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복되는 비영리법인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복되는 비영리법인 사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계속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본다.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 이루어진 사업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정의) ①「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같은 법 기본통칙 3-2…2【수익사업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사업활동의 계속성 판단기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사업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하는 사업뿐 아니라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하는 사업도 포함한다. 구체적 사례는 같은 법 기본통칙 3-2…2【수익사업의 범위】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1 (<time datetime="2016-03-15">2016.03.15</time> 회신), "반복되는 비영리법인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47)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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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