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181회신일 2015.1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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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 후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04

혼인 전 보유한 A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보유한 A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완공된 후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은 1주택(A)을, 乙은 1주택(C)과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하였다. 혼인으로 한 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055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자(甲)와 1주택(C)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자(乙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A,C)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한 날 이전에 甲이 소유하던 1주택(A)을 혼인한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甲이 혼인 전에 먼저 승계취득한 B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후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각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甲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A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2. 甲이 혼인 전에 먼저 승계취득한 B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후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181 (2015.12.04 회신), "혼인 후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06)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의 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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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