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3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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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 그 보유기간 중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1개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104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4, 2013.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세대가 양도하는 1개의 주택이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거주주택을 양도한 이력이 있는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4, 2013.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세대가 양도하는 1개의 주택이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342 (<time datetime="2015-12-22">2015.12.22</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687)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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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