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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상품권 판매와 사용은 언제 손익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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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 시점은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결제 시점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외식상품권을 판매하고 고객이 음식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의 세무처리 시점을 물었다. 상품권 판매 시점은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결제 시점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외식업 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 이후 고객이 외식 대가를 그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식업 법인이 외식상품권을 발행해 판매한다. 이후 고객이 외식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상품권으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17
본문(원문)
외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식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 차후 고객이 외식 이용 후 그 대가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식상품권 발행·판매 시점과 고객이 외식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함.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 「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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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680 (<time datetime="2016-12-06">2016.12.06</time> 회신), "외식상품권 판매와 사용은 언제 손익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21)
- 원 제목
-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