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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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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은 이를 받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법인이 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은 이를 받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의 특수관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에서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이익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함
회답
법인세과-91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2. 개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법인이 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1.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따라 그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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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586 (2017.01.10 회신),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61)
- 원 제목
- 불균등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