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회신일 2017.02.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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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02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2년 이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332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 (2017.02.02 회신),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33)
원 제목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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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