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묘소 보존 약정 위반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6회신일 2016.1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묘소 보존 약정 위반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07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소 보존 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매매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서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형제들과 묘소를 보존하기로 약정했으나 묘소를 포함한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매했다.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21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한 후 단독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약정을 불이행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6 (2016.11.07 회신), "묘소 보존 약정 위반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56)
원 제목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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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