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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후 납부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사용해 계산한다.
누적 잉여금 배당과 관련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사업연도별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사용해 계산한다.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자회사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309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8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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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8 (2016.09.30 회신), "배당 후 납부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83)
- 원 제목
- 외국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시점 이후에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