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혼재 공동주택 관리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재 공동주택 관리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전용면적 135평방미터 초과·이하 주택이 섞인 공동주택의 과세표준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관리업체 인건비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4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전용면적 135평방미터 초과 주택과 이하 주택이 혼재된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한다.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거전용면적이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

회답

부가가치세과-06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491, 2015.04.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491, 2015.04.28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비・청소용역 업무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전용면적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491, 2015.04.28)를 참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경비·청소용역을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주거전용면적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과세·면세 과세표준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26 (<time datetime="2016-03-28">2016.03.28</time> 회신), "혼재 공동주택 관리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11)
원 제목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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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