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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속 인력 인건비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의 과세대상과 과세·면세 과세표준 구분을 물었다. 소속 인력 인건비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 기준 주택이 혼재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며 소속 인력의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한다. 주거전용면적 135평방미터 초과 주택과 이하 주택이 혼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비·청소용역 업무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비․청소용역 업무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과세·면세 과세표준 구분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 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주거전용면적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하고 과세·면세 과세표준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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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491 (2015.04.28 회신), "위탁관리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10)
- 원 제목
-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