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649회신일 2016.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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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7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발급·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발급·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08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982, 2004.09.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982 , 2004.09.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649 (2016.04.27 회신),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95)
원 제목
공급시기 이후 일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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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