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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를 미리 사용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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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이다.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이다. 매립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08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 제공시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회답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 제공시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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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376 (2016.05.02 회신), "매립지를 미리 사용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91)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