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립지를 미리 사용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376회신일 2016.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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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지를 미리 사용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02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이다.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이다. 매립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08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 제공시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회답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 제공시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376 (2016.05.02 회신), "매립지를 미리 사용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91)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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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