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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여도 주택으로 본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거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여도 주택으로 본다. 질의 건물이 이러한 상태인지 여부는 실제 용도와 구조·기능·시설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이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건물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는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11
본문(원문)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위와 같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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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431 (2016.06.02 회신),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99)
- 원 제목
-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