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6회신일 2016.08.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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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6

분할·분할합병이 아닌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등을 물었다. 분할·분할합병이 아닌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급금·초과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세 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발전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한다. 「상법」에 따른 사업부문별 분할이나 분할합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612

본문(원문)

사업자가 3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사업장을 「상법」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부문(발전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양도에 따라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선급금,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승계 항목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법」에 따른 사업부문별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닌 발전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선급금과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6 (2016.08.16 회신),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37)
원 제목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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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