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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파산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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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받기로 한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식 매수인이 파산해 대금 회수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받기로 한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르며 권리 이전 시점은 명의개서일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과 을법인은 병법인 주식의 매수·매도청구권 계약을 맺고 대금을 약정했으나, 갑법인의 청구 후 을법인이 파산했다. 법원은 지급할 주식가액을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으로 확정했고, 갑법인은 병법인 주식을 을법인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 전부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41
본문(원문)
갑법인과 을법인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매도청구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 매수·매도대금을 약정한 후, 갑법인이 을법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법인이 파산하여 주식매수청구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및 지급여부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갑법인은 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병법인의 주식가액을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으로 확정하는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보유하는 병법인의 주식을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법인은「증권거래세법」제7조에 따라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대가(파산채권+후순위채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이 때,「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2조제3호 단서의 권리가 이전되는 때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 계약서 상 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인 파산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의 지급시기·금액·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양도시기.
회답
갑법인은 「증권거래세법」제7조에 따라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병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대가인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같은 호 단서의 권리 이전 시점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과 계약서상 권리 이전 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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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 (2016.07.01 회신), "매수인 파산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22)
- 원 제목
-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이 파산하여 대금지급이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