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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운영한 병원 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병원의 의료용역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의료용역은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고,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72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아닌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아닌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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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9 (2016.04.08 회신), "비의료인이 운영한 병원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55)
- 원 제목
- 비의료인이 의료인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