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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스포츠 대회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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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기부금단체가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허가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고유목적사업인 대회 개최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휘장사용, 방송권, 광고대행, 선수단 숙식·수송 등을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서 휘장사용, 방송권, 광고대행, 선수단 숙식·수송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73
본문(원문)
「민법」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서 휘장사용, 방송권, 광고대행, 선수단 숙식·수송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서 휘장사용, 방송권, 광고대행, 선수단 숙식·수송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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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1 (2016.04.08 회신), "동계스포츠 대회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50)
- 원 제목
- 공익단체가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