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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갖춘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언제 손비처리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갖춘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화물수취증 발급이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복합운송주선업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수입업자에게 모든 책임 부담 조건으로 화물수취증을 발급했다. 수입물품 통관 후 신용장개설은행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의 귀책사유로 폐기조치 받은 수입상품은 수출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인세과-770
본문(원문)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10(1998.5.11)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대전을 지불하지 않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동 수입업자가 추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물수취증을 발급해 주어 수입물품이 통관됨으로써 신용장개설은행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 법인이 화물수취증 발급으로 신용장개설은행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비처리 방법.
회답
법인46012-1210(1998.5.11.)에 따르면, 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 지급 시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그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10 공장을 물류기지로 쓰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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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535 (2016.04.01 회신), "손해배상금의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76)
- 원 제목
- 폐기조치 받은 재고자산의 손금 인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