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을 물류기지로 쓰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0회신일 2000.05.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을 물류기지로 쓰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3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 공장을 물류기지와 자재창고로 사용하면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 전환 여부와 물류 배송·이송의 실제 수행 여부 등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공장을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되었다. 이후 그 공장을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을, 당해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을 당해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공장을 물류기지 시설로 전환하였는 지, 물류 배송 및 이송이 실제 이루어지는 지 등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을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을 당해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당해 공장을 물류기지 시설로 전환하였는지, 물류 배송 및 이송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등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0 (2000.05.23 회신), "공장을 물류기지로 쓰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04)
원 제목
물류기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