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 토지증치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회신일 2015.12.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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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8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양도소득에 납부한 토지증치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자회사가 납부한 토지증치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양도소득에 납부한 토지증치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중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자회사는 보유한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토지증치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11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자회사가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한 토지증치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고 그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국자회사가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납부한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 (2015.12.28 회신), "중국 토지증치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38)
원 제목
중국 토지증치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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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