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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해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된다.
주식 명의신탁해지와 관련 문서 작성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된다.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포탈과 거짓 증빙·문서 해당 여부는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주식 등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상황이다. 주주명부가 없는 상태에서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주식 등을 명의신탁해지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 주주명부가 없어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본문(원문)
[질의1] ◯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는 것이나
◯ 질의 내용과 같이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2]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는 것이나
◯ 질의 내용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이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1]
·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는 것이나
· 질의 내용과 같이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2]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는 것이나
· 질의 내용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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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1609 (2013.10.22 회신), "주식 명의신탁해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94)
- 원 제목
- 주식 명의신탁해지 등의 조세포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