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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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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된 법정 용역이면 고정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그렇지 않다.
국제축구연맹 고용인의 국내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된 법정 용역이면 고정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용역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위스 취리히 소재 국제축구연맹의 고용인이 국내에 입국해 활동한다. 활동에는 방송중계권 등 수입 창출활동이나 대회시설 사전점검·조 추첨 행사 참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제공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398
본문(원문)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스위스 취리히소재)의 고용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수행하는 활동이 텔레비전 방송중계권 등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용역 제공 활동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활동이 대회시설 사전점검․조 추첨 행사 참석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 해당 활동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제4항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축구연맹 고용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 제공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활동이 텔레비전 방송중계권 등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이다.
2. 대회시설 사전점검·조 추첨 행사 참석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그치면 같은 법 제94조제4항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5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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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 (2015.09.21 회신), "국내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67)
- 원 제목
-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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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