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0회신일 2015.10.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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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19

일반주택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이후 남은 상속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이후 남은 상속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후 유일한 주택이고 양도 당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A주택을 보유하다 별도세대원인 母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받았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B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 甲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별도세대원인 母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 받은 후,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별도세대원인 母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 받은 후,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甲이 일반주택(A주택) 양도 후 1주택(B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B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일반주택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2. A주택 양도 후 B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B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0 (2015.10.19 회신),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49)
원 제목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및 상속주택 양도 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