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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이후 남은 상속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이후 남은 상속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후 유일한 주택이고 양도 당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A주택을 보유하다 별도세대원인 母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받았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B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 甲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별도세대원인 母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 받은 후,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별도세대원인 母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 받은 후,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甲이 일반주택(A주택) 양도 후 1주택(B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B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일반주택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2. A주택 양도 후 B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B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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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0 (2015.10.19 회신),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49)
- 원 제목
-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및 상속주택 양도 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