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상금 증액 재결의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회신일 2015.07.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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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상금 증액 재결의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2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지출한 행정사수수료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보상법에 따른 수용 재결 관련 사무에 지출한 수수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수수료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782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에 든 행정사수수료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2015.07.22 회신), "보상금 증액 재결의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80)
원 제목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든 행정사수수료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